'분만'은 단순진료…소요병상 충족 10개 권역 세분화
앞으로 진료가 간단한 질병인 '단순진료질병군'(이하 경증환자) 입원환자 비율이 21%를 초과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가운데 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비율을 판단하기 위한 질병 종류가 총 688개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이 10개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상대평가기준, 진료권역,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등)를 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 3월 11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단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를 단순진료 질병군 87개를 포함한 총 688개(전문진료 205, 일반진료 396)로 분류했다.
특히, 제왕절개분만과 질식분만(초산), 질식분만(경산) 등 3개 질병이 단순진료질병군에 새로 포함됐고, 각막이식수술,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악성골종양 광범위 절제술, 재건술 미동반(기타) 질병이 전문진료질병군에 신설됐다.
제정안은 또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을 수도권과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저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로 구분토록 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 각 권역의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안에 적용토록 하고, 나머지는 전국 권역으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대평가의 기준(환자구성비율, 의료인수, 교육기능)에 대한 가중치(최소 10%, 최대 60%)와 등급구간 및 배점 등 세부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