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식대수가체계 합리적 조정 필요"
건강보험 병의원 식대수가가 원가보다 최고 23%나 비싼 것으로 드러나 연간 1000억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자료을 분석한 결과 일반식 기준으로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가 원가보다 적게는 57원에서 많게는 1124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거품을 제거할 경우 연간 약 1000억 정도(2009년 기준)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대학병원 급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식 평균은 원가보다 57원(1.1%), 종합병원은 1124원(21.9%), 병원은 1090원(23.3%) 그리고 의원은 766원(21.2%)이 높았다.
치료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만 원가대비 수가가 348원 낮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170~704원(4.2~13.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식과 치료식의 기본가격은 각각 3390원, 4030원으로 선택식단제공(일반식에만 적용), 직영, 인력(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 등 가산이 붙을 경우 일반식은 최대 5680원, 치료식은 6370원에 이른다.
특히 치료식보다 일반식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도 나타나,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식이 5125원으로 치료식의 5083원보다 42원이 비쌌다.
이 같은 수가 역전현상은 2010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식대 청구기관 중 약 17.5%(전체 5437개 기관 중 975곳)에 달하며, 이 비중은 2006년 7.7%에서 2007년 12.3%, 2008년 15.2%, 2009년 16.5%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선택메뉴 가산(620원)이 일반식에만 적용되는 구조와 인력가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인력기준의 경우 일반식은 영양사 및 조리사를 각각 2인 이상(병원급 기준, 의원급 1명 이상) 고용하면, 각각 550원과 500원의 가산을 받을 수 있지만 치료식은 영양사와 조리사가 최소 3명 이상이어야 각각 최저 등급인의 가산(영양사 4등급 620원, 조리사 2등급 520원)을 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2009년 한 해 식대로 1조가 넘는 비용이 지출됐는데, 이는 입원진료비 총액 중 8%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현행 식대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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