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을 모아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정모금기관이 오는 4월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 기관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운영, 기부금 모금·배분 등을 정부 간섭없이 민간주도의 자율적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모 언론이 지난 8일 '제2공동모금회 설립 논란 본격화' 보도를 통해 '한국의료지원재단'의 모금에 대한 관치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9일 이 같아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칭 '한국의료지원재단'이라는 의료구제 모금기관은 지난 2월 17일 복지부에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냈으며, 심사 절차를 거쳐 2월 25일 설립허가를 받았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기본재산 2억원, 보통재산 3억원으로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오는 4월 12일 출범을 목표로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이 출범하면 우리나라의 법정 모금기관은 그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바뀌게 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의료지원재단은 국민 성금을 모금해 각각 '복지' 분야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분야에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유승흠 전(前) 연세대 교수 등 발기인 12명으로 조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정부 간섭 없이 민간주도의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전체 모금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금, 배분 등의 주요과정을 기부자에게 공개하고 모금기관들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모금기관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전국적인 기부·나눔 문화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사건이 터지자 그 해 11월 22일 제2 공동모금기관인 의료구제모금회의 설립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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