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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예정품목 '쌍벌제 경고'
가스모틴·아타칸·자이프렉사 지목…제약협회 협조 공문
가스모틴(대웅제약, 위장관조절제), 발트렉스(GSK, 생식기 포진치료제), 아타칸(한국아스트라제네카, 고혈압치료제), 자이프렉사(한국릴리, 정신분열병치료제 ), 코아프로벨(한독약품, 혈압강하제) 등 블록버스터 품목들의 특허만료가 임박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감시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올 상반기 특허가 만료되는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등장할 공산이 크고 제약사간 경쟁 치열로 사례비 지급 등이 우려된다며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를 엄수해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불법 의약품 유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포함된 의료법 및 약사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됐다는 점을 잊지 말라"며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큰 이들 의약품을 눈여겨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복지부가 이들 특허만료 예정 품목을 통해 제약업체의 쌍벌제 적용 여부를 판가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즉, 제네릭 시장 선점을 위한 제약사간 경쟁치열로 의료기관 등에 처방 사례비 지급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연간 500억원 규모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은 지난 8일부터 물질특허가 만료된 가운데 400억원대 '아타칸'은 4월 23일, 300억원대 '자이프렉사'는 4월 24일, 400억원대 '코아프로벨'은 6월 21일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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