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임신중절(낙태) 수술 고발 사례는 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설치·가동 중인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에 의뢰된 상담건수는 총 1623건이며, 이 중 신고 건수는 25건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고된 25건 중 2건은 보건소에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고, 이 중 1건(부산)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됐으며, 나머지 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25건 중 고발은 2건, 자진취하 8건, 보건소수준 처리완료 15건 등이다.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는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하며,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또는 시술의료기관 신고접수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정활동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사전적 인공임신중절 예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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