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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법률' 제정안 법사위 통과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관련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유해정보의 유통 차단 및 이를 조기 발견해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도록 했다.
자살예방정책은 사전예방대책과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국민이 자살위험에 처했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자살 예방과 자살확산 방지를 위해 자살과 관련된 각 단계별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임을 정했으며, 사업주는 국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은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자체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며, 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에 관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가 5년마다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자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으며, 자살관련 상담 등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토록 하는 한편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실시토록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해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했으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사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실태 조사토록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게 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공제사업․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 수정한 경우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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