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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환자피해 신속 구제가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률안' 법사위 통과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23년간 표류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독립적 조정기구 설립,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제도 도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그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의사의 과실책임 유무를 사실상 입증하기가 어려웠고, 의사들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 과도한 방어진료 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을 설치, 감정단을 통해 의료사고를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감정부는 변호사 2명(검사 포함), 의료인 2명, 소비자단체 1명 등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피해에 대해 중재원을 통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외국의 제도 시행 사례, 의료사고 중 분만사고가 상대적으로 많고 산부인과 전공과목이 기피되고 있는 점,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과 재원여건 등을 고려해 보상대상은 분만사고로 하고,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재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법안은 특히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을 적용하며,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중과실 및 중상해는 특례에서 제외토록 했다. '중과실 및 중상해'는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열람 또는 복사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토록 했다.

그간 의료사고 소송 장기화(평균 26.3개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컸던 만큼, 이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료사고 환자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해외환자 유치에도 탄력이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4월 경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4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 시행 전까지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조정중재원 설립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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