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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제변경 추진
개방형 '질병정책관'→'공공보건정책관'으로 변경
보건의료정책실내 '의료기관정책과' 신설
건강정책국 산하에 '건강증진과' 설치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실' 조직 재정비와 함께 개방형직위 중 '질병정책관' 명칭을 '공공보건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직제변경에 나선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년도 복지부 소요정원 반영 및 일부 실·국간 업무분장의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등 신규정책 수요와 간호서비스 증가에 따른 소요정원 24명을 반영하고 보건의료정책실 등 실ㆍ국별 사무 및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부령)'을 마련, 이 달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강정책국에 있던 '질병정책관'의 명칭을 '공공보건정책관'으로 변경해 보건의료정책실 하부조직으로 이전토록 했다. 공공보건정책관 밑에는 질병정책과와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가 배속된다. 기존의 질병정책관 산하 '암정책과'는 질병정책과로 통합된다.

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모든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전담 부서인 '의료기관정책과'가 신설된다. 의료자원과는 의료자원정책과로 변경된다.

특히, 의료기관정책과는 보건의료정책과의 일부 업무를 가져오고 새로 도입되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기관인증제 관련 사안 등을 맡게 된다. 기존 보건의료정책과가 관장하던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 관련 사항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관련 사항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임상진료지침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의료소비자의 권익ㆍ선택권 보장 △의료분쟁 조정 △의료기관 평가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인정 및 제도개선 △신의료기술의 평가ㆍ인정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 △의료기관의 세탁물ㆍ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건강정책국' 산하에 '건강증진과'가 새로 설치되고 구강생활건강과와 가족건강과는 '구강·가족건강과'로 통합된다.

아울러 사회복지정책실 사무분장내용도 추가된다. 복지급여 현장조사, 권리구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복지급여권리과'가 신설되고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연금팀'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밖에 '아동복지과'가 '아동복지정책과'로,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는 '감염병관리센터'로, '만성병조사과'는 '만성병관리과'로 각각 부서명칭이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등 신규정책 수요와 간호서비스 증가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인력 등 금년도 소요정원 증원인력(24명)을 반영키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음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달 21일까지 행정관리담당관(02-2023-7139)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복지부(소속기관 포함) 정원은 4급 1명, 4ㆍ5급 1명, 5급 5명, 6급 11명, 7급 6명 등 총 24명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복지부 본부는 현행 729명에서 7명이 증가한 736명으로 확대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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