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한 가운데 이러한 사업목표를 진두 지휘할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에 대한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조원 내외를 투입해 3개 부처 공동으로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사업단장을 오는 4월 29일까지 공모키로 했다.
사업단장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책임자로 사업단을 운영 △사업단 신약개발계획 수립 △국내외 기술 및 산업환경 분석을 통해 신약개발전략 수립 △사업단 신약개발 프로젝트 선정 △과제별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 △지적재산권 및 연구기밀 보안관리 △기타 사업단 최종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단 운영 등 제반활동을 주관하게 된다.
사업단장 지원자격으로는 △접수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글로벌 신약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보유한 자 △글로벌 감각, 미래지향적 비전과 비즈니스 마인드 등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로 제한했다.
아울러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타 업무에의 겸직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사업단장의 연봉은 3억원 내외이며 성과급이 별도 지급(해외거주자의 경우 이주비 지원가능)된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초기 3년이며, 평가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계평가를 통해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사업단장에 대한 교체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연구개발(R&D) 경계를 초월해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범부처 전주기(신약 후보물질 탐색에서 임상 시험까지 전주기 지원) 국가R&D사업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함으로써 2020년까지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국(02-6917-5564,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28-6 도현빌딩 3층)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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