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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10월 본격 시행
최중증 1급장애인 5만명 우선 지원…월평균 69만원
방문목욕·방문간호 추가 지원-국민연금공단, 관리위탁 전문기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施規' 제정안 입법예고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면 개편돼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1.1.4,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활동보조사업에 비해 지원 규모가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서비스도 신체·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지원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추가 지원된다.

특히 급여 규모는 월 평균 57만원에서 69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28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가족 이외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이 앞으로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제1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작년 12월말 현재 1∼3급 장애인은 총 101만명(1급 22만, 2급 36만, 3급 43만)이며, 이 중 5만명이 지원대상이다.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환경 등 일부 항목만 조사하는 등 인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활동지원급여의 월한도액은 '기본급여'의 경우 심신상태 기능을 판정해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차등, 1∼4등급별로 정하도록 했으며, '추가급여'는 현행 활동보조의 독거 특례 이외에도 출산,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을 고려한 다양한 추가급여 부여로 현행 활동보조사업보다 실질적 급여량이 증가되도록 했다.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해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는 급여비용의 7∼15%,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최소 정액을 부담하도록 했고,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의 상한(9만1000원) 설정 및 추가급여의 최소부담률 적용으로 부담을 최소화시켰다.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인력 등을 갖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을 관리할 위탁전문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지정됐으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자격심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해 장애인활동지원TF팀(02-2023-8204)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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