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2:31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응급의료기관평가 수가 반영 바람직"
응급의료수가 연 1553억 추가지원 해야


응급의료기관의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연간 1553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획팀장은 정부는 향후 응급의료수가의 현실화를 도모하되 △투여원가의 단계적 보전 △응급의료수가체계 불합리성 개선 △응급환자전달체계 확립 △응급의료의 질향상 유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응급실은 타 의료분야와는 막대한 자원의 상시 대기가 필요하며 진료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타 의료분야와의 차별성이 요구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의 높은 고정비와 유지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우선 기존 응급처리 행위료 가산 대상인 28개 항목을 폐지하고 응급실에서의 행위료 전체로 가산 대상을 확대하는 '행위료의 확대·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8개 항목을 폐지하는 대신 응급실 이용환자에 대해 검사료 등 24시간 이내에 실시된 모든 행위 항목에 대해 일률적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팀장은 각급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법적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하위 응급의료기관의 수가를 적용토록 하는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의 수가'를 반영하는 '차등수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전문의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료(진찰료 또는 응급의학의료관리료)를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4단계의 가산율(0∼20%)로 적용하는 △응급의학전문의 가산제(응급실 전문진료 등급제) △응급실 간호수준 등급제 △진료인원에 따른 차등수가제 △응급의료관리료 중 전문의 보상비용 책정 등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방안으로 △제1안(평균원가보전율을 2단계로 100%까지 조정) △제2안(평균원가보전율을 2단계로 100%까지 조정하되 응급·비응급 구분 폐지) △제3안(평균원가보전율을 4단계로 100%까지 조정) △제4안(평균원가보전율을 4단계로 100%까지 조정하되, 응급·비응급구분을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04, 11:3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