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인 한 명에게 최고 253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1일 '올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0억146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의 내부직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포상금 최고액은 2534만원으로, 이 H요양병원의 부당청구 사항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입원가산료 1억9382만원을 부당 청구하고, 식대산정기준을 위반해 8150만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조제 및 투약처방을 하고 실제로는 투약하지 않는 방법으로 602만원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모두 2억8134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두번째로 포상금이 많은 719만원의 경우, 근무하지 않는 영양사, 조리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식대가산료 6184만원을 부당 청구하고, 또한 입원환자에게 고가약품을 처방했으며, 저가약품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697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모두 688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10억146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적용에 해당되는 7억7203만원에 대한 포상금이다.
지난 '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 3월말까지 전체 628건을 접수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48건에 대해선 요양기관에 57억454만원을 환수결정하고 포상금으로 8억662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에 1억3653만원을 지급·결정함으로써 전체 포상금은 10억273만원이 됐다.
다만,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에 신고돼 종결 처리된 182건을 제외한 198건에 대해선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돼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향후 공단은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4-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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