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李秀永)는 지난 5일 프레스센타(19층)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뇌심혈관 질환과 관련, 산재 인정기준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관리와 예방책을 모색하고자「뇌심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는 김수근 방사선보건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강숙 카톨릭 의대 교수가 했고, 토론자는 고상백 연세원주의대 교수, 김종효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박정선 한국산업안전공단 작업성질환예방연구팀장, 임현술 동국대 의대 교수, 최수영 변호사,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가 했다.
김수근 책임연구원은 <뇌심혈관질환의 산재인정기준>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한 결과, 법원은 업무상 과로가 뇌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일관성있게 기준 적용을 하고 있지 않다며, 판례로는 업무상 과로를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과로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함에 있어 업무형태와 내용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그쳤고 그 조사 내용도 매우 빈약하여, 과로의 정량화, 질병과의 특이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의 사례로 삼을 만한 것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수근 책임연구원은 이와 같이 관련 업무에 대한 미흡한 자료로 과로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을 함으로써 법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에 대한 판단의 실체와 준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뇌심혈관 질환의 소송과정에서 과로에 대한 의학적인 검토, 과학적인 조사의 도입과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강숙 교수는 <뇌심혈관질환 사업장 예방과 관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의 건강수준 및 목표에 맞는 뇌심혈관계 질환예방 프로그램 수준을 정하여 건강증진행위단계에 적합한 맞춤식 프로그램과 경영진들의 역할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를 주관한 경총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 승인율이 월등이 높다며, 이는 △뇌심혈관계질환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전문성 미비, △법원의 온정주의, △과로사에 대한 개념이나 판단기준의 일관성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인해 사업장의 부담가중과 노사관계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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