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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식약청 고소
독감백신 관련 명예훼손등 혐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독감백신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고소 했다

9일 의사협회는 '바가지백신'으로 파문을 일으킨 식약청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식약청 백신과 백선영, 식약청 생물의약품과 박종필, 식약청 김정숙 청장 등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수입백신과 국내백신이 효능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의료기관이 돈벌이를 위해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허위 진술을 하여 의료인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식약청은 약사법에 의거 제약회사의 광고 적법여부를 사전심의하는 기관임에도 GSK의 광고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및 선행 행정 절차없이 이같은 내용을 발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10,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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