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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확대 추진
'1일 90분'이상→'월 20일까지 1일 60분 이상'으로 변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1일 90분'이상에서 '월 20일까지 1일 60분 이상'으로 확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5.26)에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과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재가급여 제도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치 않게 명시했다. 이 경우 '다른 직업'의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보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했다.

특히,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그간 '1일 90분'이상에서 '월 20일까지 1일 60분 이상'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을 개선, 종전 '횟수'이던 목욕수가 산정기준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방문목욕 급여산정 기준정비 및 수가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를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체결후 수급자측의 사정에 의해 미이용한 경우 인정범위와 보상수준 등을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일까지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2-2023-8569)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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