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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포괄수가제' 시범사업 7월 확대시행
연간 3만3천명 대상…본인부담금 20억 감소 전망
건보 일산병원-남원·대구·부산지방의료원 등 총 4곳

입원환자의 보장성을 높인 새로운 지불제도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7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인 신(新)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시범적용 대상기관과 환자군을 확대해 1년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유사한 의료 서비스량이 소요되는 입원환자군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해 기본가격을 정하고 10만원 이상의 고가 건강보험서비스에 대해선 별도로 보상해주는 지불제도로, 기존의 포괄수가에 행위별수가를 혼합한 형태이다.

시범대상기관은 '09년부터 실시해 온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개 기관에서, 지방의료원인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이 참여함으로써 총 4개 기관으로 늘었다.

신포괄수가로 적용되는 입원환자군은 일산병원의 경우, 1단계('09년) 20개(전체의 16%)에서 2단계('10년) 76개(전체의 53%)에 이어 이번에는 553개 환자군(전체의 96%)으로 확대해 복잡한 뇌종양수술 등 전체 입원환자가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은 자연분만 등 2단계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76개 환자군 수가모형을 지난 2개월간의 모의적용을 통해 병원특성에 맞게 조정해 첫 적용키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02년 이후 행위별수가제의 의료이용량 적정관리 한계를 개선키 위해 시행 중인 '7개 환자군' 포괄수가제(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환자: 단순질병에 적용)를 보완해 복잡한 질병에도 적용을 확대키 위해 시행하는 지불제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 전체 적용, 일산병원 이외의 3개 지방의료원에 신규 적용함으로써 포괄수가제 확대모형의 제도화 기반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질병군 분류 착오 등에 대한 정산체계를 갖춰 적용해 제도화에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일산병원, 3개 지방의료원에 신포괄수가로 적용받는 입원환자는 연간 3만3000명으로 본인부담금이 2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신포괄수가가 10만원 미만의 건보적용·비급여 진료비용을 급여화했고 초음파검사는 단가와 상관없이 급여화하며, CT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로 낮춰 입원환자의 보장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2개월간의 지방의료원 모의적용 기간 중의 한 사례에 따르면 양측 갑상선 절제술 환자의 경우, 기존의 행위별수가로 적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65만6000원이나 신포괄수가로 적용할 경우 44만4000원으로 21만2000원(32%) 줄었고, 그에 따라 보험자부담금은 134만9000원에서 170만원으로 35만1000원(26%)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신포괄수가 시범적용 확대 후 수가모형의 적정성과 행위별 적용 의료기관과의 차이분석 등의 종합평가를 통해 모형을 보완, 내년에는 나머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해 553개 환자군에 대해 적용을 확대 실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시범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6-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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