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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금 초과분 4600억 환급
작년 기준 26만여명…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
복지부-건보공단, 이 달 13일부터 시행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A씨(58)는 간 기능 악화 등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해 34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 A씨는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하위 50%로 200만원을 본인부담하는 대상자로 3400만원 중 3200만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A씨는 32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정산 당시 경감을 받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7월 중에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진료비를 3200만원 경감 받아 진료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200∼4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 같은 수치는 전년('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됐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상자가 감소한 것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율 인하('10년 1월)와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10년 7월),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은 10→5% 인하(△암: '09년 12월) △심장·뇌혈관: '10년 1월 )됐으며, 중증화상·결핵환자 본인부담은 작년 7월부터 30∼60%에서 5%로 대폭 줄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7-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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