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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 보험혜택 받는다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004년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되어 있는 MRI 등 50개 항목에 대하여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하고 일반병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11월 16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또한 올해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인 50개 항목중 MRI,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는 급여로 전환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레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 등 치과진료 2개항목은 2006년까지 한시적 비급여 기간을 연장했다.

이밖에 기타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6개 항목은 비급여로 했다.

한시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 또는 비급여로의 전환은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본입원료의 일부(20%)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일반병상의 범위에 특수진료실은 제외하여 일반병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병상, 상급병상의 기준을 병실내 병상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병상중 50%는 일반병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5인실 이하의 병실도 일반병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6인실이상은 일반병상, 5인실이하는 상급병상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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