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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제2군 전염병에 추가 지정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질병인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수공통전염병과 전염병병원체 또는 병원체의 독소 중 사고로 외부에 유출되거나 생물무기로 가공될 경우 전염병의 유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및 국립식물검역소장 등이 전염병환자 등으로부터 전염병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하는 신고사항에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하는 벌금(200만원이하)을 과태료(100만원이하) 부과처분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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