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급여시…1차년도 870억→5년차 재정 500억으로 줄어
보의硏, '골다공증 적극적 골절예방 노력' 필요
골다공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현행 T점수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경우, 골절 치료비에 추가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은 되레 감소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이하 보의연)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고 골절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투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점수 -2.5 이하로 보장성을 확대했을 때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한 이 같은 내용의 근거평가보고서('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를 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표준편차 2.5배 이상으로 골밀도가 저하된(T점수 -2.5 이하) 환자에 대해서도 골다공증 약제 투약을 권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T점수'는 젊은 성인의 골밀도 평균치에 대한 표준편차 수치를 의미하며, T점수 -3은 평균치보다 표준편차의 3배 이상으로 골밀도가 감소돼 있음을 의미한다. 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은 T점수 -2.5 이하이다.
보의연은 과거에 골절 경험이 없는 60대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을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대형병원 검진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후향적 코호트 자료('03년∼'08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05년∼'09년)를 결합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여성 환자에서는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9%(440명 중 38명)이고 -3.0이하에서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8%(246명 중 20명)로 유사했으며, 남성 환자에서는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11%(66명 중 7명)로 -3.0이하 골절 누적발생률 5%(38명 중 2명)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의연은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투약기준을 WHO기준(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점수 -2.5 이하)으로 보장성을 확대했을 때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했다.
그 결과, 급여기준을 현행 골밀도 검사결과 T점수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 1차년도에 87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해가 갈수록 재정 투입 증가분은 점차 줄어 5년째인 2015년에는 500억원의 재정만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 투여기간을 1년으로 가정한 것은 골다공증 약제의 골절 예방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골절예방 효과를 평가한 대부분의 연구가 1년 이상 투여했을 때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고 6개월 투여기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임상 연구결과는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보의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의연은 급여확대로 인한 환자 증가로 전체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늘지만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골절 치료비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훈 연구위원은 "분석결과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기준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을 골다공증 치료비용 뿐 아니라 골절 치료비용의 변화까지 고려해 추계했다"며, "골절 치료비용 감소가 골다공증 치료비용 증가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단순하게 골다공증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만 고려했을 때보다 추가 투입재정이 적게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를 향후 건보 보장성 강화의 우선 순위 조정을 위한 정책결정에 근거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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