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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국무회의서 법률개정안 의결
정부는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관계부처간 합의된 공공의료 강화대책은, 혈액, 전염병관리, 응급의료 등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립의료원의 개편 등 중산, 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의 마련, 치매요양병원 확충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확대 등에 4조원 수준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공공의료 종합대책(‘05~’09년까지)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빈곤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05.3월까지)를 토대로 현재 150만명인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의료급여의 서비스 수준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토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금년말까지 마련할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토대로 내년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17,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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