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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10-12월 입원진료분 대상…3차 의료급여기관 제외
일당정액수가 적용 따른 과소 진료문제 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진료실태 파악 및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분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에 나선다. 다만, 3차 의료급여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11일 심평원의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추진계획'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환경과 적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전을 통해 일당정액수가 적용에 따른 과소 진료문제를 해소하고,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평가는 25개 지표를 이용해 실시되며 구조부문에서 사회복지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전체 병상 중 침대비율, 입원병동내 대변기 1개당 병상수, 휴게공간, 산책공간 및 운동시설의 유무가 새로 추가됐다.

과정부문에서는 정신요법 실시횟수,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낮 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위탁) 운영 유무, 자의적 입원률이 추가됐다.

결과 부문은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정신분열병),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방문율(정신분열병), 지역사회 연계율(정신분열병),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 유무도 새롭게 평가지표에 들어갔다.

정신과의사 등 인력 현황은 심평원 신고자료를 이용해 조사하며, 정신치료·요법 실시횟수, 자의입원 현황, 약물치료, 입원일수, 재입원율 등 진료부문은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하게 된다.

입원실 바닥면적 등 시설부문은 올 11월 15일 기준으로 웹 조사표를 이용해 자료수집에 나선다. 특히, 조사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해 작성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세부추진계획 공개 및 설명회를 8~9월에 실시하고 10~12월까지 평가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라며 "내년 3~6월까지 평가자료 전산 구축 및 종합분석을 실시한 뒤 내년 7월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추후 적정성평가 결과가 나오면 의료급여기관에 결과를 통보해 자발적인 질 개선활동을 유도하고, 수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급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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