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선 외래에 한정해 선택진료료(이하 '특진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종별 진찰료 상대가치(초진 및 재진)를 의원급 상대가치로 단일화하되, 병원급 이상 기관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료 상대가치를 높여줘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게재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통해 16일 이 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해야 하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요양기관 종별 진찰료 상대가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찰료 상대가치를 의원급 상대가치로 단일화하되, 병원급에서 삭감된 상대가치는 낮게 평가되고 있는 입원료 상대가치를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상대가치 조정은 건보재정 중립상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래에 한정해 특진비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 동일한 의사가 상급병원에 근무하다 동네의원을 개원하게 되면 종전에 받았던 특진비를 받을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1시간당 진료할수 있는 환자 수를 의원급 차등수가제 기준에 맞춰 8~9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상 상급종합병원은 예약제로 환자를 진찰하기 때문에 기준 이상의 환자는 예약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해 환자수를 제한할수 있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건보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일차의료 강화, 전문병원 또는 거점병원 육성,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특화로 전단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일차의료 강화 방안으로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관리를 제시했다. 1년동안 일정 기준을 초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에서 실시중인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해 관리하자는 주장이다. 희망자에 한해서도 선택병의원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되,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택병의원에는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인두제 개념의 만성질환 관리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중소병원 가운데 경쟁력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특정질환 중심의 전문병원으로 또는 지역별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유도하고 시설 및 장비가 열악한 곳은 장기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형종합병원 및 지방 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입원 및 연구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현행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를 행위별 수가제도와 같은 사후적 보상체계보다는 총액예산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 사전적 보상체계로 변화시켜 각 병원이 비용절감동기를 갖고 불필요한 고가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스스로 억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과잉공급과 비효율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고가의료장비의 공동구매와 공동사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고가의료장비를 통한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이동을 허용하고 이를 보험급여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1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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