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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육성 2조4천억 투입
'12년∼'23년까지 진행…병원당 9년간 3단계 지원
보건의료체계 소비자 중심 강화-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보건의료미래委, 제6차 전체위원회 개최

앞으로 연구조직, 인력,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를 평가해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병원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총 2조3966억원(정부 9796억, 민간 1조417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정되는 연구병원에는 9년간 3단계로 지원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17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을 보건의료미래기획단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등이 심의됐으며,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은 보고안건으로 논의됐다.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에 따르면 연구병원 대상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제3조의3∼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지정하되, 평가결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미지정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은 우선적으로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평가·지정하되,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은 요건에 대해 평가한 후 지정 및 3년마다 재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 결격사유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해당 병원이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HT(보건의료) R&D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 복수 소속제도 관련 규제 완화 △병역특례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 △세제 및 경비지원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별로 전략적 집중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심사해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또 이날 심의안건인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으로 소비자 선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질,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보건의료체계의 소비자 중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상영역과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중요 입원·수술 등에 대한 표준 동의서식을 개선해 자율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 및 항목별 코드 표준화를 통해 비급여 가격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가 건강정보 포탈' 정보를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가격, 의약품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 진화형 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별로 산재한 개인의료정보를 PC·스마트폰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관리(PHR)하고,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제도 지원이 추진된다.

특히, 사후적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체계를 더욱 구체화하는 등 선진형 소비자 안전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의료분쟁 연구 전담부서를 설치, 유형별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의 다양한 오류(error)에 대한 자발적 질 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세부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지수를 도입해 의약품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키로 했다.

능동적 의료소비자로서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뒷받침하는 여건 조성과 함께 환자-의사 관계를 미래지향적 신뢰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된다.

미래위 관계자는 "이번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했다"며, "이 달말 7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그간 논의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가칭)'지속가능한 한국 의료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논의된 심의안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그간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부담능력과 보험료 부과요소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양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대상 중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사업,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소득자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반영하되, 적용 소득 수준 등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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