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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진료비영수증 쉽게 변경
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 공포
앞으로 노후·불량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의료기관·약국의 진료비 영수증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 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우선 오는 11월부터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가 부착된다. 그간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가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개별 장비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해 올 5월부터 2개월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았으며, 11월 이후부터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장비 식별표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선 9월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 규칙은 이와 함께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구분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우,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이 행위료와 약품비로 나눠 기재되며, 의원 외래영수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 기재된다. 약국은 기존의 약국 행위료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4개로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의 주요항목으로 민원이 많았던 선택진료료(특진비)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바뀐다.
아울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심평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알려주고,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꿔,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갖고도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노후장비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이 근절돼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는 물론,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워져 국민의 알권리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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