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등의 운송중 도난 방지를 위해 운송업자의 자율책임제가 도입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 향정의약품의 운송중 도난(분실)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약업, 도매업 관계자 등과 회의를 거쳐 마약류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단기적으로 제약·도매등 마약류취급자와 운송업자에게 도난방지를 위한 자율책임제를 유도하기로하고 마약류취급자등(제약·도매)은 근거리 배송은 취급자 직접 배송하고, 원거리 배송은 취급자가 도난방지 system이 갖춰진 운송사를 이용토록 하되, 운송사에게 system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취급자를 위한 운송회사는, PDA(휴대용단말기)에 의한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고 운송차량과 담당자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system을 확보하며, 가능한 2인 1조 운송을 원칙으로 하고 운송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운송업자에게 '마약류운송취급업자'로 지정토록하여 책임과 의무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운송중 도난(분실)건수는 2002년 7건, 2003년 2건, 2004년 11월 현재 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