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해 식품 등을 제조·유통하다가 적발될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자체의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강화해 부정·행위 적발 시 영업장을 잠정 폐쇄하거나 압류·폐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추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추진 내용에 따르면 부정·부당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식약청에서 직접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특히 위법행위로 취소된 경우 재(再)허가·신고 제한기간을 △동일 영업장소의 경우 현행 '6개월간 허가불허'에서 '3년간 허가불허'로 △동일 영업자는 '2년간 허가 불허'에서 '10년간 허가불허'로 강화키로 했다.
또 안전성·건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기간을 '1차 영업정지 3월, 2차 취소'하도록 했다.
제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관리인제도'를 부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1차 가공원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식품위생법의 처벌 강화와는 별도로 향후 식품위생사고 발생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관계부처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08,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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