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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적발 후 병원 감싸기 '급급'
양승조 의원 "대형병원 44곳, 본인부담금 전수조사" 촉구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첫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결과,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금액이 확인됐다.
특히,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 건의 부당사례가 드러났고,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형병원들은 평소 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이 많은 곳들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3차 기획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6∼29일까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안양), 한양대병원 등 대형병원(상급종합) 1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억2942만원의 부당금액(기관당 3억1000만원)이 파악됐다.
부당징수 건수는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약 12만건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10만여명의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았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항목별로는 치료재료 비용(41.4%)을 부당 징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기타(7.6%)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도 15.1%나 됐다.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택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경우가 11.3%를 차지했으며,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받은 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확인신청 환급 금액은 23억3000만원이고 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으로 환급된 금액이 총 48억1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확인된 31억원은 10개 대형병원만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확인된 10개 대형병원은 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이 많은 병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 중 상당수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진료비확인신청이 많은 병원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돼 있다.
양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금액 31억원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0개 병원을 조사했는데 10곳 모두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44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모두를 전수 조사해 과다 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중에 부당 확인사항에 대해 환수 등 산정기준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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