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총 167만명) 50명 중 1명은 1년(365일) 내내 병원에서 사는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건보가입자 4724만명은 작년 1년동안 총 7653만일(1인당 입원일수 1.62일)을 입원했다. 반면, 총 167만명의 전체 의료급여수급자는 지난해 총 3295만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20일(19.68일)이었다. 건보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 1.62일에 비해 18일(18.06일)이나 길었으며, 12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0년도 건보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입원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환자는 44만명(43만9166명)에 달했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4명(3.8명)중 1명은 일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이중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만명(98,132명)에 달했다. 의료급여환자는 입원했다하면 5명(4.5명) 중 1명은 병원에 100일 이상 입원하는 셈이다.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3만4300명(정신과 정액환자 1만8750명 포함)이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167만명)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병원에 있는 셈이다.
실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앓고 있는 40세 남자의 경우 연간 56개 의료기관을 이용(급여일수 1만6000일)했으며, 294종의 약물을 중복 투약했고 진료비 중 7000만원을 국가가 부담했다.
◇의료급여환자 1인당 진료비 5년만에 36% 급증= 의료급여환자 1인당 의료비용은 2006년 212만원에서 2010년 289만원으로 77만원 증가했다. 5년만에 36%나 급증했다.
이러한 의료급여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부담액도 2006년 3조8535억원에서 2010년 4조8656억원으로 1조원(1조121억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건보가입자의 급여비(공단부담액)는 33조6835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대상자(4700만명)의 3.5%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167만명)가 건보급여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셈이다. <표 참조>
◇의료급여기금 3264억원 적자= 이로 인해 '의료급여기금'은 작년말 32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금액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을 체불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남용으로 정작 의료이용이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급여환자의 과도한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의료급여 외래환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의료급여수급자의 가상계좌에 '건강생활유지비'를 넣어주고, 이를 초과 사용하면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의료이용을 자제해서 금액이 남으면 본인이 찾아쓰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 의원은 "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사용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가 3년이 지난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는 있지만 그 대상자가 전체 의료급여수급자(167만명)의 5%에 불과한 7만명으로 그 대상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입원환자에 대해선 아무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적용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9-23,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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