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 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관련법안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된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오는 8월 법제처와 10월 정기국회 제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인약국 개설 허용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를 뼈대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 달중 법제처 심사와 8월 국회를 거쳐, 오는 200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법제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17대 국회 개원을 맞아 올해 289건의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2004년도 정부입법 수정 계획'을 보고했다.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소관법안 중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 뒤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 관련 법률안 중 국민건강증진법은 올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중위생관리법·국민연금법·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전염병예방법·모자보건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 9개 법안은 2005년에, 그리고 만성병관리법과 식품 등의 기탁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이미 발표한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0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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