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부처와 국회, 사법부 등 총 85개의 국가기관이 신행정수도로 이전이 추진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주요 국가기관과 이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잠정안을 확정, 8일 발표했다.
이 잠정안은 6월중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뒤 7월중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전기관으로 잠정 결정된 국가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 중앙인사위, 국가안정보장회의 등 11곳과 총리직속의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13곳이다.
또 정부부처로는 보건복지부와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18개 정부부처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총 4개의 청이 이전 기관으로 포함됐다.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의료원과 질병관리본부·국립재활원, 환경부의 국립환경연구원 등 58개 기관은 이전 기관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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