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가습기살균제의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흡입독성실험(실험쥐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임을 감안,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가습기살균제의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토록 강력 권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은 9월말부터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에서 보이는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이 실험쥐 부검 결과 관찰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흡입실험은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눠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을 실시해 폐조직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실험쥐의 폐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함)이 발견됐다'며, "단, 병리적인 판독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고 내주 중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에 실험한 3종의 살균제 외에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 권고하고 또한 모든 판매업자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지 않도록 다시 강조하면서 살균제 없이 가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향후 최종 부검결과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입증된 특정 제품에 대해선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만약 수거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제품안전기본법(제26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절차를 진행중이며, 11월 중으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규제심사 등 개정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가습기살균제의 유통 시판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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