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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무장 병원 기획조사 확대
금감원, 사무장 병원 기획조사 실시
허위진료 등 비리온상 판단...부재환자 불시점검 등
정부가 의료 사고 시 허위·과잉 진료 등 비리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 척결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8일 허위ㆍ과잉진료로 실제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있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기획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병원을 말한다.
하지만 이 병원들은 수익 추구에만 목을 매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의료계 내에서도 사무장 병원은 큰 골칫거리였다.
실제 금감원이 올해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사례를 근거로 조사한 34개 병ㆍ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지난 2009년 77.2%였다.
전국 평균치인 46.9%보다 휠씬 높은 수치다.
금감원 보험조사실 박종각 팀장은 "접촉사고로 목이 가볍게 삐끗하는 경추염좌의 자동차보험 평균 입원율이 79.2%였다“며 ”이는 일반 경추염좌 질환의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 2.4%보다 33배나 높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획조사 대상에 오른 사무장 병원들이 대표 의사와 의료법인 명의를 수시로 바꾸거나 사무장이 환자를 임의로 입원시키고 방사선 촬영까지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병원은 보험 모집조직과 짜고 가짜 입원서류를 끊어줘 돈을 받는가 하면 외출ㆍ외박 환자 앞으로 주사비, 물리치료비, 식대 등의 보험금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와 증거자료가 확인된 병ㆍ의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 모니터링, 부재환자 불시점검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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