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예정 모든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 강력권고
복지부, 12월중 전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보건당국이 최근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명령권을 발동했다. 만약, 제조업체가 수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 때는 소관 행정기관장이 직접 해당제품 수거에 나서며, 이후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거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살균제) △동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가습기클린업바) 등 총 6종이다.
동물흡입실험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자: 이규홍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장)에서 수행했으며, 흡입실험 1개월 후인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해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중 2개군(옥시싹싹 투여군, 세퓨 투여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
1개군(세퓨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됐고 또 다른 1개군(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확인됐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파악됐다.
나머지 1개 실험군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실험 개시 3개월 후인 내달 말에 전체 4개 실험군에 대해 2차 부검을 실시해 최종 결과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제품을 수거토록 명령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이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15일부터 수거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수거명령 기간 동안 소매상에 의해 판매 중이거나 이미 판매돼 일반 국민이 보유 중인 제품은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전 국민들에게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아울러 관련 학회를 통해서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사례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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