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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장비 검사..부적합이면 사용중지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지정하고 12월 1일부터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실시할 계획임.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는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통하여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의 질을 확보하고 저 화질의 부적합한 장비를 퇴출하여 중복촬영으로 인한 폐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내용은 1년마다 실시하는 서류검사와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검사로 구성되며, 특수의료장비를 등록·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한 품질관리검사 일정에 따라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고 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장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는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통하여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의 질을 확보하고 저 화질의 부적합한 장비를 퇴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장비의 질 확보를 유도하여 중복 촬영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과도한 국민의료비 지출을 예방함에 따라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월20일 현재 특수의료장비 등록 현황은 MRI 539대, CT 1,529대, Mammo 1,767대 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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