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해외 제약사와의 수입약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일각에서 한미 FTA에 의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위원회라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세워지게 되고 해외 제약사와의 수입약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위원회'라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는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은 독립적 검토절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28일 해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독립적 검토절차는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제조자, 수입업자 등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여부 및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즉,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부터 독립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립적 검토절차는 책임자 1인과 30인의 검토자 공동 연합을 구성하게 된다"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책임자가 검토자 공동연합에서 1인을 선정해 검토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책임자를 공모로 선정하게 되고, 검토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즉, 독립적 검토절차를 위해 별도의 상설 이의신청기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측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선이라고 밝혔다. 독립적 검토절차의 적용대상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평가 또는 조정 결과로 건보공단 약가 협상 이전 단계인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약가협상은 독립적 검토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독립적 검토 결과 내용은 관련위원회에서 재심의시 참고사항이며, 검토결과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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