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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 노인의료비 관리대책 마련' 절실
노인의료비 연평균 18.1% 증가…노인인구 '03년 이후 10배 급증
김진수 보사연 연구위원 "외래본인부담 조정·장기요양보험 역할 재정립 검토"

최근 들어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조정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김진수 연구위원은 보사연이 최근 펴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에서 '노인의료비 지출증가와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 현상이 급진하면서 추후 노인의료비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3년 이후 7년 평균 0.5%가 증가했지만 노인인구는 5%로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른 전체 인구의 의료비는 연평균 11.2% 늘어난 것에 비해 노인인구의 의료비 증가율은 6.9%p가 높은 18.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3년 21.2%였으나 작년에는 32.2%로 11.0%가 늘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높았다.

진료행태별 특성을 보면 입원 환자는 2002년 2%에서 2010년 4.3% 수준으로 외래는 2002년 54.8%에서 2010년 76.4%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약국의 의료이용은 2002년 47.7%에서 2010년 64.9% 수준으로 높아졌다.

요양기관 종별 의료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의원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일반 종합병원, 보건기관 순이었으며 2002년에 비해 노인요양병원의 이용률은 크게 증가했으며 일반병원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수 위원은 이러한 노인 의료비 관리대책으로 △본인부담 조정 △DRG(포괄수가제) 확대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정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노인의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외래가 높은 점을 감안해 외래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조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이용이 가격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외래이고 노인 연령층임을 감안할 때 일정 부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은 총진료비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1500원을 부과하는 것을, 1만5000원을 상향조정하거나 1만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또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함께 과다의료 이용을 관리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주치의제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도 필요하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DRG 시범사업을 노인성질환 중심의 DRG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노인의료비 중 입원비중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아직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역할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의 기능 재정립과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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