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이 최종 결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즉,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총 901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건보수가 인하 분(772억원)을 조제료로 이전(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5~6시까지 서울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국 행위료 개편방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87호)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 772억원을 조제료로 이전(인상) 한다. 복지부는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 재정소요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단,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달 1일 입안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기준 또는 비율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유통기간이 길고(최대 5년)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생산·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2-14,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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