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 증가요인 견제
보건당국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개편해 '입원 포괄수가제'(입원환자의 입원 건당 진료비 총액을 진단군별로 미리 결정해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것)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의료자원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불제도 개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입원 포괄수가제의 전면 적용을 권고한 점을 감안, 향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일본·대만 DRG 지불제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이러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실장은 "한국의 건강보험이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이 OECD 평균인 4%를 넘어서는 8.7%로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가파르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의 지출증가율은 연 12.7%로 수입증가율 10.5%를 초과하고 있다"며, "고령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급증, CT·MRI·PET 등 고가장비 및 병상급증 등 공급자원의 관리미흡 등을 원인으로 꼽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료행위마다 비용을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도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 증가요인을 견제하는데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통해 입원환자의 포괄수가제도를 모든 의원과 병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백내장(수정체), 편도샘, 맹장, 탈장, 항문(치질), 자궁, 제왕절개 분만수술 등 7개 질병군으로 비교적 빈도가 높은 수술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의 경우, 내년에는 병·의원에, 2013년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포괄수가제를 1단계로 의원 및 병원급 기관에 당연 적용, 2단계로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당연 적용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 측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불만 증가, 경영손실 등으로 포괄수가 강제적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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