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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 거짓청구 24개기관 명단 공표
28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
24개기관 거짓청구금액 총 11억6300만원

비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서울 영등포구 T의원(업무정지 247일) 및 서울 강남구 'M의원(업무정지 217일)' 등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일반에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0시(24시)를 기해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병원 5개, 의원 14개, 약국 1개, 한의원 4개 등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이러한 위반 사실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또한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중 24개 기관이 명단 공표대상이며, 2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11억6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선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2-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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