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6개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우선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며,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취약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했으며,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의 지원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취소사유를 정하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재지정을 금지토록 했다. 다만,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시·도에서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은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간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고 이를 복지부에 등록토록 했으며, IRB 통합운영·공용IRB·IRB 공동운영 및 IRB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IRB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제공자 서면동의 의무, 연구계획서에 대한 IRB 심의 의무 등을 신설했다. 법 적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현행법의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각각 시행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03,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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