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1.1부터 시행되는「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관련하여「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안)」을 마련하고 고시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의견을 미리 듣고자 2004.12.1자로 입안예고했다.
이 고시(안)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령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안예고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조직은행에 대한 허가절차, 실태조사, 정도관리 및 인체조직에 대한 채취·관리·분배·폐기시 준수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세부 항목을 규정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1.1 법 시행일에 맞추어 입안예고된 고시(안)에 의거 조직은행에 대한 사전 안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체조직에 대한 합리적 수요·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12.10(금) 14:00 식약청내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1층) 회의실에서 인체조직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1-30,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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