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급계획의 실효성과 병상자원의 실제적 관리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허가 이전에 병원의 위치, 진료과목, 병상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짓는 '사전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즉, 현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건축이 완성된 상태(병원건물 신축의 경우) 또는 건물 매입이나 임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개설허가를 신청함으로써 신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자원의 낭비, 매매나 임대차 계약 취소, 해제에 따른 거래상 혼란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펴낸 'HIRA 정책동향'에 이 같은 내용의 '병상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정책현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의 병상자원은 양적 공급 측면에서 접근성 해소라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나친 양적 공급이 과잉이용을 유도할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당 병상량이 많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경우, 인구당 입원이용량도 많고 재원일수도 긴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병상수와 입원이용량이 동시에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병상이용률과 평균재원일수를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병상이용률은 낮고 평균재원일수는 긴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도 못하면서 긴 재원기간으로써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병상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양상으로 대도시의 입원의료이용에 대한 '자체충족률'(특정지역 환자의 총 입원이용량 중 해당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평균 75%선인 반면, 군지역은 25%의 수준으로 입원의료이용을 위한 형평성에 차이가 크다는 게 박 위원의 분석이다.
박 위원은 특히, 이처럼 우리나라의 병상자원은 다양항 문제점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 적정관리를 위한 정부정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혹평했다. 즉, 기존의 '의료기관의 합리적 배치 유도를 위한 지역고시' 등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으며. 현재 병상자원 관리와 관련해 유일한 정책으로써 의료법(제60조)에 '병상수급계획 수립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한 병상자원의 문제점은 보건의료재정의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불필요한 자원투입은 공급자유발수요에 의해 불필요한 이용과 연계되고, 결국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라는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병상수급계획의 실효성과 병상자원의 관리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개설허가 이전에 사전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전허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박 위원은 제안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올해 병상수급계획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연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6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한 뒤, 하반기인 8월 30일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형병원들의 병상 확충과 신규 병원개설 허가가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 사전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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