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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마약류 재고량 차이시 '과태료 300만원'
의·약사 등 의료용마약류 취급자 기록 2년 보존의무화
앞으로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도 향정신성 의약품 규모가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와 함께 의사나 약사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앞으로 저장상태를 매일 점검해야하고 관련 기록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 허가 대상은 헤로인·필로폰 등 불법 마약을 만들 수 있는 무수초산·에페드린 등 23종으로 규정됐다.

또 모르핀이나 코데인 등 의료용 마약 수출을 위해 예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의료용 마약 수출업자'를 포함시켰다.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도 강화됐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주기를 현행 '수시'에서 '매일'로 명시하고, 반드시 관련 기록을 2년간 보관토록 했다.

특히,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 규모가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룰 수 있도록 허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의 취급 근거도 마련했다.

중추신경흥분제인 베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마약류관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갈 뿐 아니라 의료용마약의 수출 허용으로 국내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제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용 마약을 휴대할 수 있게 돼 내·외국인의 국제활동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2-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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