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장관·담도 등 경련'에 사용하는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제제(한림제약의 복합스파몬정등 7품목)'에 대하여 12월 7일자로 제조(수입)·출하중지 조치하고 앞을로 허가제한 품목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성분은 지난 11월 13일자로 제조(수입)·출하 중지 및 허가제한 조치한 바 있는 '설피린'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성분으로,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 결과 '무과립구증,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취한 조치이다.
이 제제는 전문의약품이며, 국내 제조 허가된 7품목 중 현재 시중 유통중인 제품은 한림제약 '복합스파몬정'으로 기히 시중 출하된 제품은 자연 소진토록 하였으며, 여타 6품목은 최근 3년간 생산되지 않고 있다.
한림제약의 '복합스파몬정'의 국내 판매실적은 2001년 7억6천만원, 2002년 6억3천만원, 2003년 6억1천만원이다.
손용균 기자(asanman@i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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