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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비 심사 심평원에 완전 위탁
심평원, 인력 150명증원 불가피…허위·과잉진료 차단
자동차보험(이하 ‘자보’)과 산재보험 등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에 추진 권고한 가운데 늦어도 오는 10월에는 자보 진료비 심사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완전 위탁될 전망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개인의료보험의 보장과 가입정책 등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와 건강보험재정에의 영향을 감안한 정책결정 단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보 진료비 심사업무를 이 같이 위탁키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허위·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자보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 측은 이처럼 업무가 진행되면 건보 입장에서 비급여 정보 추진과 자보를 건보로 변환하는 허위청구 등 방지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자보 진료비 심사업무가 심평원에 위탁되기 위해선 약 150명의 인력 충원과 함께 연간 75억원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게 심평원 측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14개 손해보험사의 자보 진료비 심사건수는 약 250만건(진료비 1조1200억원)에 달하며 300명의 심사인력이 업무를 수행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자보 DB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건강보험 의료비 관리가 가능하도록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도 상반기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관련된 의료기관은 보험사기를 위해 허위청구 등 건강보험을 악용할 개연성이 높다"며, "교통사고환자 등 민간보험사기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급여 부당청구 공동조사 등을 적극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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