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0월까지 종별가산제도 차등적용방안 도출예정
보건당국이 연내 건강보험 수가개선작업의 일환으로 가산제도를 대폭 손질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가산항목 폐지나 신설 여부 등을 놓고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산제'는 의료정책적 목적이나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투자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의료행위 수가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1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산비율도 10%에서 일부 흉부외과 시술에는 100%를 인정하는 등 다양하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35년이나 지난 가산제 등 일부는 최근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미래기획단 등을 통해 4월 중 수가가산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한 뒤 오는 10월까지 의료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실행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즉, 가산 기준(연령, 비율) 마련, 가산 신설 및 유지 여부 등 판단할 수 있는 평가원칙 및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수가가산제도가 종별가산을 포함한 각종 가산제가 △특정대상 가산(신생아 가산, 소아가산, 노인가산, 장애인가산) △시간대 가산(야간가산, 공휴가산) △특정진료과 및 질환가산(전문의가산, 내과·소아과·정신과) △기관 가산(종별가산) △특정항목가산(입원료 차등, 특정행위에 추가되는 가산) 등 산발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가산 기준 역시 매우 복잡한 상황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연간 총가산금은 약 2조8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1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종별가산이 1조9060억원으로 최다인 67.9%를 차지한 가운데 간호등급제 가산 2490억원(9%), 야간·공휴가산 2399억원(8%), 내과·소아과·정신과 가산 2149억원(7.7%0, 외과·흉부외과 가산 864억원(3%)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미래기획단을 가동해 당초 목적이 달성된 가산은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정책적 수요가 있는 분야는 신설(예 의료취약지역 가산 등)해 합리적으로 가산 항목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우선 내과환자 입원료의 경우 무조건 30% 가산되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즉 지난 1977년 건강보험 도입시 내과진료의 수익보전 취지에서 가산을 인정했으나, 현재는 내시경수술 등 진료영역이 외과에 비해 크게 확대(연간 2000억원)됐다는 지적이다.
영상의학 전문의가 판독하면 10% 가산을 해주는 항목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88년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를 위해 신설했으나 최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율은 100%(연간 500억원)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현행 종별가산제도의 일률적인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의 수준 및 질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해 품질제고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종별가산제도의 차등적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등급제와 외과·흉부외과의 가산제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의뢰로 '가산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한 심평원 관계자는 "종별가산제도 폐지안이 부상하고 있는데 전체를 폐지한다고 하기보다는 성과지불제와 연동하는 등 다른 형태로 차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우, 투입요소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의 '종별가산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질 평가를 통해 나타난 성과에 근거하도록 가산제를 개선해 성과향상을 위한 경제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를 확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