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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진료비 전면개선 검토
적정수준 초과이용 본인부담 인상 등 작은 이용 억제
7월까지 '과다의료 이용기준' 설정

보건당국이 노인의 외래이용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외래정액제 등 노인 본인부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적정수준 이상의 외래 내원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과다의료 이용자의 적정한 의료이용 지원을 위해 선택병의원제도(의료급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관리사업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병·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료비 부담을 높여 잦은 병원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의미이다.

'본인부담제도'는 보장성 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도로, 현재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 외래환자는 30%(동네의원), 40%(일반병원), 50%(종합병원), 60%(대학병원급 상급종합병원)로 구분돼 있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부담하고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으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액제와 정률제가 혼합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본인부담률제가 복잡한 것도 이번에 정부가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다. 즉, 본인부담률 개선을 올해 중점 사업계획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 이용정도가 외국에 비해 빈도가 높을(외래진료 한국 13.0일, OECD 6.5일, 평균재원일 한국 16.7일, OECD 8.7일)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과다이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적정 수준 이상 이용하는 외래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총 1806회로 하루평균 5번 병원을 찾았다. 최고 연간 투약일수(약을 처방받은 일수)는 2만4562일로 하루 평균 67일분을 지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환자는 연간 317곳의 각각 다른 병원을 이용해 가장 많은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정부는 연내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7월까지 과다의료 이용 현황 분석 작업과 함께 과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과다의료 이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연간 외래 급여일수를 설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 왜곡 현상 최소화를 위한 외래정액제 등 노인부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연내 도출할 계획이다. 연령대별 내원일의 경우, 60~64세는 병원을 방문하는 날이 연간 평균 27일에 불과하지만, 65~69세는 평균 37일, 70~74세 42일, 75~79세 43일로 훌쩍 늘어난다. 이는 의원·한의원 등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만 부담하게 하는 혜택을 주는 때문으로 관련 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도가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질병간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는 점을 감안, '본인부담상한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과 본인부담상한액의 하한선(현행 200만원)은 낮추고 상한액 구간은 세분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유도하는 대책을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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