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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차등제'로 37% 대형병원 이탈
정부, '6개월 성과 모니터링 후 7월 중 제도보완'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제도로 약 37.2%의 경증환자들이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52개 경증질환 환자 중 대형병원을 다시 방문한 환자는 64.5%에 그쳤고, 34.9%가 동네의원, 2.3%가 병원 등 총 37.2%가 타 유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받던 환자 10명 중 4명 가량이 의료기관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분까지 6개월간의 진료자료를 분석해 오는 7월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범위 등이 조정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감기·고혈압·당뇨·천식 등 52개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50%(기존 30%)로, 종합병원은 40%(기존 30%)로 인상했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제도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당뇨병, 천식 등의 질병을 중심으로 전문의학회 의견을 수렴해 차등적용 질환의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상병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데 의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닐 경우 상병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경증질환자에게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이 제안하고 정부가 적극 협조해 보건의료제도 제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환자 510명을 대상으로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5%가 이 제도가 부당하다고 답했으며, 환자 대부분은 제도와 관계없이 기존 병원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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