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당사자에게 최고 1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2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19억546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3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2억3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600만원이며 이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2억617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에 대해 신고한 이에게 지급된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19억5463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F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비만, 예방주사 진료를 하면서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감기, 위염 등 보험급여 상병으로 부당청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방문횟수 및 진료일수를 늘인 것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단에 진료비를 보험급여 청구하는 등 총 6093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했으며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208만원이 지급 결정된 바 있다.
지난 2005년 7월 시행된 내부공익신고 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18억3004만원에 이르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가 해당 요양기관 또는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체의 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30%까지의 금액을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국민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신고할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20% 의 금액을 최고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 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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